보험회사로 전자적 형태의 증명서류 전송 요청 추진
상태바
보험회사로 전자적 형태의 증명서류 전송 요청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13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국회 정무위·사진)은 지난 1월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2017년 말 기준 총 3천400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 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다.

전재수 의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