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노위·사진)은 2월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노인환자의 경우 신체기능이 저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가 제공될 때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송 의원은 “최근 가벼운 탈수 증세로 혼절한 노인을 뇌졸중으로 오진하거나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모른 채 일반 성인과 같은 처치로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노인환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서는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노인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 노인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