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시 DUR 활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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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시 DUR 활용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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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11일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DUR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 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사용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DUR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의 처방· 조제를 사전차단하고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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