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시 과도한 수수료 범위 명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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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시 과도한 수수료 범위 명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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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재위탁 근거 마련
남인순 의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인환자 유치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의 재위탁 근거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또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를 비롯해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광고의 특례규정은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평가하고 지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이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실무처리 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해선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했다.

또 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의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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