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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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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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상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2017년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활동 간호조무사수는 18만여명으로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않는 것은 시정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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