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 큰틀에선 ‘공감’
상태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 큰틀에선 ‘공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13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부적인 업무범위 두고선 ‘이견’…과학적 근거 필요
복지부, “공청회를 기점으로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 할 것”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적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월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난해 11월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에 맞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해 응급구조 업무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지난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응급구조사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업무범위는 2003년 2월 개정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완이 전혀 없어 인공호흡, 응급처치 및 지혈, 수액 투여 등 14가지 업무를 제외한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응급의학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응급의료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대신해 토론자로 나선 윤순영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장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의 업무범위는 너무 좁다는 것.

윤 실장은 “중증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 전에 전문의약품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상태가 나빠졌을 때 의사가 사전에 지시를 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실장은 “업무범위 조정 이전에 과학적 근거를 비롯해 교육 프로토콜, 관리감독 평가 등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의 지독 감독과 의사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 이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한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전체 체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각 직역마다 의사법, 간호사법, 물리치료사법, 안경사법 등을 만들겠다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현실에 맞게 개정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응급구조사 의료행위가 PA라는 무면허 의료로 변질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일단 업무범위 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정진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는 “업무범위라는 것을 이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은 곤란하고 엄격한 효과와 안전성을 따져야 한다”면서 “학회 차원에서 현재의 개정안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한 만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향에서 업무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첩된 업무범위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간호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도 일단은 업무범위 개정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성급히 처리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은희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응급간호사회장은 “속도있게 업무범위를 논의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개정안대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면서 “보건의료종사자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갖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응급구조사의 12유도 심전도 측정을 허용할 생각은 있다. 다만 구급차 안과 의료기관 밖으로 제한 되야 한다”며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내에서는 현행 법률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응급환자의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내에 임상병리사가 24시간 상주할 수 있게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전제로 의학적·임상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근거가 미약하면 위험한 만큼 의학적 근거, 임상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해외에서도 단기간에 결정을 하지않고 수년간 임상적 자료를 모으고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과장은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디테일이 문제로 세부적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을 것”이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섣부르게 결정짓기 보단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앞으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