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관리시스템 정보 2월15일부터 제공
상태바
마통관리시스템 정보 2월15일부터 제공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2.1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2018년 마약류 제조·수출입 보고자료 대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2월15일부터 마약류 제조업체 및 수출입업체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정보는 △품명 △포장단위 △생산(수출·입)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생산(수출·입)단가 △생산(수출·입)가격 △제조를 위해 사용한 마약류의 품명 및 수량 등이다.

다만 영업실적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판매보고 내역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정보제공은 마약류 제조 및 수출입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제조 및 수출입실적 보고서’ 작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5월18일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 전후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방식이 서면보고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산보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서면보고 자료와 전산보고 자료를 취합한 2018년 제조‧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2019년 2월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2019년부터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실적 및 판매실적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므로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정보 제공 시 마약류 제조업체 및 수출입업체가 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보고식별번호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업체에 소속된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접속 > 로그인 > ‘보고관리’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관련 궁금증은 전화상담(02-2172-6839)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문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공지사항, 자료실 또는 전화상담(1670-6721), 온라인 Q&A를 이용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