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3차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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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3차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2.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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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 등 8가지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8년 제13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 등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8가지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2월12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경심실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 (유세포분석법)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 기술 △보리코나졸 정량 검사(정밀면역검사) 등 8가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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