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의무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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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의무개설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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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안전 위해 보안검색장비 설치 및 보안검색요원 배치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담 전문의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에는 보안검색대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사진)은 2월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원급 분만실 병상 수가 2011년 2/4분기 1천212개에서 2018년 2/4분기 849개로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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