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금지 법률에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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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금지 법률에 명문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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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를 통한 영리추구 배제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의료법’ 기본이념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 2월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를 포함시켜 보건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기본이념으로 ‘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료를 통한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제1조의2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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