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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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1.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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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조기인상’ 등 포함
정부는 1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18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13개 법령 일괄 개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발표 △장애인연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평창 패럴림픽 계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장애인 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혔다.

또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보장구,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저상버스 보급 등이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됐다.

올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을 위한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수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이행 △장애인연금 30만원 조기인상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30개소)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두 번째로 논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쟁점질의 목록에 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장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작성한 보고서로 우리나라가 2008년 12월 국회비준을 거쳐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9년 발효됐고, 이에 따라 매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제2차 및 제3차 보고서는 병합해 오는 3월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성년후견제도의 당위성 여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제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세 번째로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2019~2022년)을 논의했다. 인천전략은 한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으로, 우리나라는 1차 중국, 2차 일본에 이어 아태 62개국의 선도국가로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전략의 10개 목표인 빈곤, 정치, 접근성, 사회보호, 교육, 양성평등, 재난, 통계,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2022년까지의 성과목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6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 장애계와 함께 남은 기간동안 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정책 2018년 주요 실적 및 2019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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