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공표 및 자료제출 의무 등 명시
신동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동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의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 공표 및 자료제출 의무화 등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 대상 기관‧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은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