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관련 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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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관련 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예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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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강화 위한 시설‧장비‧인력확충 재정적 지원 확대
‘(가칭)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의‧정협의체서 계속 논의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TF’ 활동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월29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을 마무리하고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TF는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및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상태며, 윤 의원은 일명 ‘임셍원법’을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故임세원 교수의 바람대로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는 내용이 담겼으며 윤 의원은 정신질환자 정의 확대, 사법입원 도입, 차별 금지 및 시정명령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TF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안 개정 이외에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TF는 의료기관 안전관리 재정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인력확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계가 요구한 ‘(가칭)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신의료기관 인력 기준에 정신과 병동의 안전관리요원(가칭 ‘보호사’)을 추가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요원 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요구했다.

이어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운영·업무 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센터 신설을 적극 추진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TF는 전국 2천235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를 2022년까지 확충하는 안과 2020년까지 조기 확충하는 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 대응도 강화한다. TF는 그 방안으로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이송 체계 마련 △응급입원 관련 적정 비용 산정 및 수가 개선 추진 △정신질환자 급성기 입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성기 폐쇄병동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수가 개선 및 병원 기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의료인 폭행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과 관련해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적 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고 ‘진료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TF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이 다른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폭행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공익광고를 통해 정신질환자 인식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TF 활동 결과를 보고한 윤 의원은  “TF 활동은 마무리했지만,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임세원법’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故임세원 교수와 같은 제2의 사건을 막기 위해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권미혁‧신동근‧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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