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취약계층 위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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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약계층 위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방안 제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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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필요성 주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조사관, 국회 정보 소식지 통해 강조

노인, 시청각장애인, 결혼 이주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소, 의료기관, 약국, 주민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건‧의료관계자들이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지역 기반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지역사회 기반으로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병원 등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해 지역사회 의료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의약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수집,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1월28일 발행된 ‘이슈와 논점’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과제: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통해 취약계층의 특성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고령, 장애, 다문화 가정 등의 경우 의료이용률은 높지만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취약해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약사법’ 제59조는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표기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은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의 명칭, 품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등은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건강 문해력이 낮은 이들에게 있어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정보취약계층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집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실제 처방받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 만성질환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복용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는 전문의약품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의약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고려해 안전정보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김 입법조사관은 “노인에게는 복약순응도 개선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 안내, 오남용의 위험성,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약물 복용 등에 대해 반복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특성상 개별적으로 의약품 복약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보 소통의 창구 확보를 언급했다.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교육 담당자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직접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개발된 정보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저시력자를 위해서는 의약품 정보의 확대 글자 인쇄, 의약품 정보 사이트 개발, 시각장애인 전용 투약상자 사용 등의 개선책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자료를 포함한 복약 지도서의 활용, 복약지시사항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수화통역센터 내 보건의료전문수화통역사의 배치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주민의 경우에는 언어를 통한 내용이해가 중요한 만큼 그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를 통한 정착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의약품 정보와 안전사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이용빈도가 높은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등에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관련 용어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누리 콜센터를 이용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에 대한 교육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입법조사관은 “취약계층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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