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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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필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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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개최
은백린 교수 "전문의 육성 위한 부담, 사회적 합의 필요"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해 수련환경이 개선됐지만, 수련시간이 짧아지면서 대체인력 및 수련의 질에 문제가 생겼다.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서는 수련비용의 국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회장 김홍주)는 1월25일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제2차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로 인해 진료공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정부의 지원으로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백린 고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전문의라는 사회적 자산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 또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특별법에는 정부의 수련비용 부담근거를 마련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과거 수련기관은 전공의 교육을 위해 직접 비용ㅇ과 간접 비용을 부담했으며, 전공의는 시간외 근무 등을 통해 수련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비용을 분담했다.

하지만 현재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과 관련한 ‘전공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련교육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수련교육과정의 강화로 인해 수련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회는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은백린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에서 수련교육 재정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으며, 영국은 100%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캐나다는 대부분 지방정부 재원에서 지원하고, 정부가 의대와 매년 전공의 정원을 협상한다. 호주는 주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통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 일반의 수련은 연방정부에서 직접 지원한다.

일본도 의대 졸업 후 2년간 임상수련과정인 ‘초기연수의’ 및 임상연수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후기 연수의’는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지원한다.

대한병원협회가 2016년에 추계한 전공의 수련비용(임금) 총 지급 예상액은 8천331억 여원이며, 전공의 법 제정 당시 수련환경 개선에 따라 전체 수련병원에서 늘어나게 될 비용 부담은 약 3천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공의 육성을 위한 수련예산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원근거 부족 및 국민 공감대 부족,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은백린 교수는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책임지도 전문의를 포함한 지도전문의 제도를 활성화 해 전공의 수련교육이 보다 발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기획이사(일산병원장)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제언에서 “수련규칙 이행 여부의 불이행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전공의, 입원전담전문의, 지도전문의 등에 대한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현장 시각에서 본 2018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제언(김성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임신전공의의 적정수련(김재중 서울아산병원 교육부원장) △전공의 방사선안전관리 방안(도경현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비용의 국가지원 방안(은백린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및 제도적 안착을 위한 수련병원의 역할(김영모 인하대학교 의료원장 및 의무부총장)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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