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해배상 대불금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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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손해배상 대불금 손봐야 한다
  • 병원신문
  • 승인 2019.01.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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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이나 법원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배상의무자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우선 미지급금을 대불하고 향후 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으로 나누어 종별로 각자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16일 현재 병원 종별의 재원 잔액이 2억200만원으로 청구액 5억6천400만원에 비해 3억6천500만원이 부족해 이를 추가로 분담해야 하게 됐다.

지금으로선 중재원이 개원한 이후 계속 적용해 온 ‘종별 징수·관리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해당사자 다수의 의견이라 병원 종별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도리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손해배상 대불금이 고액화되고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는 지금과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현행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손질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지출규모를 줄이려면 손해배상 대불제도 제공대상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할만하다. 중재원의 조정성립과 중재재판중 합의된 것으로 국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이라는 이유로 중재원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아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폐업 등 결손처리가 불가피한 구조적인 한계로 무분별한 대불신청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금 대불금 지급 상한비율을 설정하자는 것이 병원협회의 의견이다.

또한 이 제도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구제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의 책무이행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체 결손 처분중 97.4%가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자의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손 처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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