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범위 벗어나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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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범위 벗어나면 강력 대응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1.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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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정부의 강력한 조치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1월22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의과의약품 사용 등 자신들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임시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의협은 합법적인 절차와 법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불법적 논의가 한의사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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