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결핵의무검진 대상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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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결핵의무검진 대상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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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결핵의무검진에 포함되지 않았던 간호조무사들도 앞으로 결핵의무검진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위원회 간사‧사진)은 1월21일 결핵의검진 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혈액검진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결핵검진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작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제기돼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하다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영유아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며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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