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보공단 및 심평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다른 법률에서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비밀 등에 대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 및 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면서도 정보 제공에 따른 금지조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에 대한 조항이 업어 처벌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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