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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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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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서 기자회견 열어 원희룡 도지사 퇴진 주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1월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범국민운동본부측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17년 9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으며 이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은 2017년 10월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3050원 등 총 1천218억142만3050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31일부로 가압류 됐다.

제주 지역 신문인 제주투데이는 지난해 12월11일 기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및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를  내준 12월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는 게 범국민운동본부의 측의 주장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 된다”며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만약 제주도가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만약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례 제16조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이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꼴이 된다.

다시 말해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데도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승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부실심사라는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며 “녹지그룹과 원희룡 도지사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굴지의 부동산회사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기분양 시비, 녹지그룹이 투자한 드림타워 건설현장 100억 원대 임금체불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성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공론화조사위원회 권고 무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가압류 상태에 있는 병원 개설 허가 등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의혹덩어리, 부실덩어리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2년 연장을 해줌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국세 259억 원, 지방세 305억 원 등 총 564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을 불허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는 말로 제주도민들을 겁박한 원희룡 지사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에 엄청난 세금감면 특혜를 준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범국민운동본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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