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요원 배치 및 비상벨‧비상공간 설치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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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 배치 및 비상벨‧비상공간 설치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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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인 폭행방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추가적인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사진)은 1월17일 의료기관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비상벨과 비상공간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최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 중에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진 등에 대한 폭력예방책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은 의료인 폭행방지 취지를 담은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을 필두로 김명연, 김승희(2건), 박인숙(2건), 신상진, 윤종필, 윤상현, 김기선 의원 등에서 총 10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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