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범위에 비영리의료법인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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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범위에 비영리의료법인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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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대상인 중소기업범위에 비영리의료법인이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정책위의장‧사진)은 1월15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그 일환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행돼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기업에서 제외돼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비영리 의료법인 등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해 비영리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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