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
오는 2월1일부터 하복부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상복부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하복부의 경우도 애초 2018년 연말 혹은 1월 중 시행이 예상됐으나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다소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월17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했다.이 고시는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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