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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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환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1.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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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협회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15일 공포된 것과 관련해 직업건강협회(회장 정혜선)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내용은 △특수형태근로노동자, 수거·배달업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등 법의 보호 대상 확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규정돼 있다.

직업건강협회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공포를 환영하며, 협회가 앞장서서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근로노동자, 취업준비생, 구직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선 회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령 공포를 계기로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시행할 때 그동안 제시됐던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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