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장이 정기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해외여행의 일상화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감염병 유행시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를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로 수정했다.
또한 ‘감염관리실 운영’을 ‘감염관리실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교육,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으로 개정하도록 했다.전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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