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양수인 승계 입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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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양수인 승계 입법 신중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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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행정처분 인지 어려워…신규 개설자 등 선의의 피해 발생 우려
대한병원협회, 의료법 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 승계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입법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행정처분(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효과를 의료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 승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에 대해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행정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자는 이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양수인 등에 알리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선 일정부분 공감하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입법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성실한 고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행정처분 사실 미고지에 대한 양수인 측의 입증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상 양도인 측에 의한 직접설명의 방법 외에는 양수인이 행정처분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업무정지에 한해 행정처분 효력승계조항을 두고 있어 형평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법안발의 배경이 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도덕한 운영행태에 대해서는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제87조의2 제1항의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폐업 후, 동일한 위치에 신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까지 행정처분 효력승계가 이뤄진다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신규 개설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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