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설치 위한 법적 근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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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설치 위한 법적 근거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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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의료법·건보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월9일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설치 법제화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정신질환자의 흉기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이후로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정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국회에서 입법 발의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야만 한다.

김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해야 한다”면서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해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함께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준하여 ‘의료법’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 정부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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