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캠페인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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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캠페인 등 건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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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의료계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 등에 초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에 부정적 인식 개선 및 불법행위 방지, 위험한 물건(총기, 도검류 등) 소지 금지 등에 초점을 두고 캠페인 및 인식개선 활동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저하 및 오해 발생을 부추기는 콘텐츠 자제와 의료현장의 노력과 헌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유관기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진료비 부당청구 등 부정적 이미지화에 대한 방송물 제작 자제를 요청하고, 인식개선 문구를 대중매체 및 대중교통 등에 상시 안내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과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법령 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가칭 보건의료안전법이나 의료기관안전법 등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이나, 상시 보안 순찰업무 강화 및 사안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상해·중상해 및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 시 가중 처벌하는 별도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전면 배치는 인력부족 등 현실성이 부족하므로 난동 및 현저한 위험성 등 일정요건 하에서는 사설 보안업체 직원이 행위자를 제재, 제압 목적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진료 중 대응 및 관리방안인 긴급상황 대응매뉴얼 마련, 긴급호출시스템 구축, 호신용품 비치 등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을 상담하거나 고발이 가능한 의료기관 전용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요청했다.

사후적 관리방안으로는 폭행 등 피해발생 의료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피해 의료인에게는 휴식 제공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피해 가족에게는 위로금과 정신과적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자, 폭언 등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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