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전문의 아니어도 마모그래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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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전문의 아니어도 마모그래피 운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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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7월부터
1월10일부터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이 변경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된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하면 매 3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7월10일부터는 CT와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월10일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부적합률은 2015년 1.9%에서 2016년 1.6%, 2017년 0.3%로 크게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CT·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인 CT·MRI 영상품질관리기준은 CT와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했다.

예를 들어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이 2.5mm 이하에서 2.0mm 이하로 정밀해진다.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에 관련된 기준도 신설됐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해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두부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테슬라(Tesla, T)를 기준으로 3T 이상은 10점, 3T~1.5T는 8점, 1.5T 미만은 5점으로 차등을 부여하는 식이다.

또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도 신설된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한다.

조영제 부작용 우려로 일부 의원·검진기관 등에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동안 품질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일부러 투여 후 촬영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와 함께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이 추가돼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두부·척추·관절 3개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된다.

전신용의 경우 몸통부위 촬영사례가 증가추세며,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필수 제출영상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와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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