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료계, 정신질환자 관리 근본대책 마련 촉구
상태바
국회‧의료계, 정신질환자 관리 근본대책 마련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09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입원제도 도입…정신건강 인력 및 예산 강화해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현장의 사례들을 고려한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신호철 병원정보화위원회 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은 1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참고인으로 나와 故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사례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호철 위원장은 정신과 환자에게 낙인을 찍고 싶지 않다면서 예측하기 어려웠고 대피로, 비상벨, 보안요원 등 모두 갖췄지만 1분 사이에 벌어진 일로 보안요원이나 시설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응급실 등 꼭 필요한 곳에는 24시간 상주하는 보안요원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인 외래 진료실에 보안요원을 두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안요원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도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보안 경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폭행사건의 90% 이상은 일반 환자와 보호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정신과 환자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보안요원은 제재만 할 정도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과 함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버금가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중소병원의 대부분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피공간, 대피로, 비상벨도 설치하지 못하고 보안요원도 배치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개별의료기관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사후적 예방책이지만 사전적인 예방효과도 큰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면서 “지난해 연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준해서 처벌 형량을 정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의 긴급비상연락망 등 장비 및 시설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기금을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만큼은 반드시 해결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피력했다.

권 이사장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민간보험에도 가입할 수가 없다”며 “정신질환자들은 우리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을 받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도입을 주장한 사법입원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법적인 제도 장치 도입을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외래치료명령제도 입원도 법적으로 관련되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며 “적어도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보호되야 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입원과 외래 치료에 모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부족도 문제도 지적했다.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후 센터에 실제 등록을 해도 사회복지사 1인이 거의 70여명을 돌보다 보니 실질적인 케어가 안되고 만성환자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 이사장은 “정신과 의사는 무기력하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면서 “응급정신의료시스템 구축, 재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범부처 차원의 정부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의협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고 복지부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도입하지 않는지 묻고 적극적인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사법입원제도의 도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현행 정신질환자 관리 제도가 개선된 것이 이제 7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법제처 등 사법기관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도입이 되지 않았다”면서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환자를 입원시킬수록 손해를 보고 있어 병원들이 정신과 병동 운영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환자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폐쇄병동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환자 건수가 전국적으로 4건 뿐이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1년에 4건밖에 안되는 외 래치료명령제의 실효성 방안을 강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고 안전한 일자리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연구용역비로 연간 5천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임위 결의를 건의했으며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소위구성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