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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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나선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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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현안보고
박능후 장관, 의료계 의견 충분히 수렴해 대책 마련 강조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월9일 오전 전체회의 열어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보건복지부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의료기관 내의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 정착을 위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전체 의료기관 내의 사고 유형별‧진료과별 특성에 따른 실태조사, 예방대책, 법‧제도적 장치, 인식‧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새해 첫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타까운 사건부터 보고 드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보고에 앞서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공감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해 오신 故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어 “슬픔 속에서도 고인의 뜻을 기려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조언을 해 주시면서 타의 귀감이 되어 주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간담회를 열었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고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안전한 진료 환경 및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전체 의료기관 내의 사고 유형별, 진료과별 특성에 따른 실태조사, 예방대책, 법·제도적 장치, 인식·문화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의료계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인과 유가족의 뜻이 헛되지 않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의료현장 폭행‧협박 등의 원인, 빈도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로 종별, 진료과목, 장소, 주체, 대상, 수단, 피해 정도, 경위, 처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례화로 향후에도 의료현장 폭행‧협박 등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완사항 지속 발굴하는 동시에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의협‧학회를 통해 비상 상황 시 의사소통 방법, 경찰 호출, 경비원 행동 요령 등을 담은 진료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료안전 의식 향상, 폭력에 대한 예방과 올바른 대처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실 내 대피 통로(후문),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방안 마련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시설‧인력 보강 및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복지부는 소속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들이 시설투자, 안전관리활동을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재정 지원 등도 검토하며 의료인 안전 관련 시설‧인력 요건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진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진료 중 의료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

폭행에 대한 보안인력의 실질적 대처,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의에도 적극 나선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더불어 정신질환자 치료 및 지원도 강화한다.
무엇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 지원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도 2022년까지 1천75명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복지부는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응급입원 등으로 적시에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응급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난이도와 투입 자원을 고려해 응급입원 수가 개선 및 평가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공동 현장대응 매뉴얼 개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인력(응급개입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환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회적 인식 및 문화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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