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환자 치료중 의료인 폭행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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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환자 치료중 의료인 폭행 용납 안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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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비상벨 설치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임세원법’이 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안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환자들의 의사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내용도 담았다.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의료인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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