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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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력,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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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대표 발의

보건의료 인력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 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7일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및 관리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확산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또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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