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월8일자로 홈페이지에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을 게시했다.
총 177쪽 분량의 이 지침은 △사업 개요 △사업자 선정 방법 △고혈압 관리 서비스 제공 △당뇨병 관리 서비스 제공 △전산시스템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지침 △자주 묻는 질문 △부록 등 총 9장으로 구성됐다.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된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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