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선 가능할까?
상태바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선 가능할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07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서진수 보험위원장, 공익위원의 중립성·수가계약·전문성 결여 지적

지난 2004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월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이평수 전 차의과대학 교수는 ‘건정심 의사결정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급여와 보험료를 결정할 경우 또는 건정심의 기능을 재정비할 경우로 구분해 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교수는 건정심 위원 임용과 위촉 기준의 정비를 강조했다. 공익 대표는 공급자 및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을 위촉하고 가입자 대표는 정부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급자 대표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과 급여비용의 영향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의 구분도 언급했다. 결정기능은 기존 건정심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반면 조정기능은 별도의 법정 조정기구를 활용하자는 것. 특히 위원회 운영의 이원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공통부분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와 조정을 하되 분야별 특이 사항은 전문 소위원회를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급여기준과 상대가치 조정 등은 분야별 위원회가 하고 보험료는 보장률과 수가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의 기능을 재정비 할 경우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과 급여비용은 심의·결정을 심의로만 한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료의 경우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결정·고시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끝으로 이 교수는 당장 시급한 수가조정 기능에 대해서는 “건정심과 별도의 법정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계약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 구성은 동수의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 가입자와 공급자 각각이 추천하는 동수위원, 전문가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의하는 1인의 위원장으로 하고 합의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표결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건정심의 위상과 정부의 역할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참여위원의 대표성 확보, 공익위원의 중립성, 수가계약에 있어 건정심 조정 중재 기능, 전문성 결여 부분을 문제로 꼽았다. 

서 보험위원장은 지난 2017년 여름, 2018년도 보험료율 결정하는 건정심을 예로 들면서 당시 공급자단체, 심평원, 공단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막상 투표 당시 과반을 넘지 못하고 과반이 넘길 때 까지 투표를 하다보니 결국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하는 것은 공급자단체만 남게됐다며 공익자단체는 가입자 단체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건정심 구성 프레임 자체가 복지부가 정책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데 부담을 덜고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영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언급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현재 서면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이를 일일이 다 따져 보고 검토해 보기가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심사를 못하고 서면심사를 거치는 이런 형식적인 건정심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수가 결렬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건정심 주도는 복지부가 하고 수가협상은 공단이하고 있는 점은 적합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보험위원장은 “가입자 단체 중에서도 상당부분 전문가적 지식을 갖춘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거의 발언 기회를 갖지 않는 분도 있는 만큼 가입자 단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건정심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정심이 15년간 운영되면서 문제가 있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면서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참석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다만 위원 구성의 중립성, 절차, 전문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일면 비난에 타당성이 있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공익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장이 어떤 곳인지에 따라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밝혔다.

전문성에 대해서도 정 과장은 “계속 논의에 참여하면서 객관성이나 합리성 등을 갖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서 “기술적인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도움을 줄 경우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억울하다며 가급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하겠다며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