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기관 내 폭력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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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기관 내 폭력 절대 안된다
  • 병원신문
  • 승인 2019.01.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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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하루 앞두고 ‘치유의 여정’이라며 늘 환자와 함께했던 한 의사를 의료기관내 폭력으로 잃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환자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로 벌어진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고민하고 손보아야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의료기관내 폭력으로 의료진이 멍들어 가고 다른 환자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 빈번한데도 의료기관내 폭력을 가중처벌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내의 보안은 온전히 의료기관의 몫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십수년전부터 응급실 폭력이 발생할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응한 것이 전부였고, 응급실 폭력이 빈번해 지고 병원협회 등이 아우성치자 지난해에 가서야 비로소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응급실 폭력방지대책’이 발표되고 응급실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뿐이다.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응급실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내 폭력이 비단 의료진이나 진료중인 다른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의료진들의 무의식적인 방어진료를 부추겨 의료의 질 전체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안인력을 강화하고 보안검색대와 같은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병원별로 재정적 여력에 따라 차이가 많고, 지금과 같은 수가보상체계하에서는 의료기관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관내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분석을 통한 해결책 제시와 함께 어떠한 경우라도 의료기관내 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힘들다. 한마디로 종합대책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선 법적으로 의료기관내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의료현장에 적합한 실효성있는 ‘의료기관내 폭력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여력이 부족하면 정부차원에서 보안인력을 지원하거나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돼 의료기관들이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이 뒤를 이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내 폭력방지에 대한 범사회적인 캠페인을 벌여 ‘의료기관내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만큼은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끝나면 안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도 의료기관 보안강화에 제도적 지원은 물론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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