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외래치료 명령 등 ‘임세원법’ 국회 조속 통과 노력
남인순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 밝혀
남인순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 밝혀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사망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고 임세원 교수의 비극적인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남인순 최고위원은 “지난해 말 국회는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러나 아직 응급실 외에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선 현행법도 형법보다는 강화된 상태지만 이보다 더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료법안이 지금 상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남 최고위원은 “사후처벌도 강화해야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전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당은 신경외과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남 최고위원에 따르면 TF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의료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며 진료실 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피방법이나 신고체계, 의료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병원 내 매뉴얼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남 최고위원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등록된 비율이 30%에 불과한 형편이다”면서 “정신질환자가 퇴원해서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본격 실행되는 만큼 이 부분을 보다 서둘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일명 ‘임세원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 최고위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관련 법을 묶어 ‘임세원법’으로 정리해 이 부분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지난 1월3일 고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은 남 최고위원은 유족들께서 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임 교수의 유지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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