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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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 운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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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외래치료 명령 등 ‘임세원법’ 국회 조속 통과 노력
남인순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 밝혀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사망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고 임세원 교수의 비극적인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남인순 최고위원은 “지난해 말 국회는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러나 아직 응급실 외에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선 현행법도 형법보다는 강화된 상태지만 이보다 더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료법안이 지금 상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남 최고위원은 “사후처벌도 강화해야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전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당은 신경외과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최고위원에 따르면 TF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의료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며 진료실 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피방법이나 신고체계, 의료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병원 내 매뉴얼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남 최고위원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등록된 비율이 30%에 불과한 형편이다”면서 “정신질환자가 퇴원해서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본격 실행되는 만큼 이 부분을 보다 서둘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일명 ‘임세원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 최고위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관련 법을 묶어 ‘임세원법’으로 정리해 이 부분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월3일 고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은 남 최고위원은 유족들께서 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임 교수의 유지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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