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제주 영리병원 저지의 해’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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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제주 영리병원 저지의 해’ 선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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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안돼…총력투쟁 나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019년을 영리병언 저지 투쟁의 해로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월2일 오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우리나라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파괴적 재앙을 가져올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총파업투쟁까지도 불사하는 전면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원정투쟁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1월3일 300여명의 간부들이 참가하는 제주 원정투쟁을 전개하고 당일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열리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노동·시민사회 결의대회’에 참가해 제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2019년 투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1~2월로 예상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편법과 꼼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주 영리병원 허용 지시를 메모한 안종범 수첩의 진실 △국내 의료자본이 녹지국제병원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우회투자 의혹의 진실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영리추구를 위해 설립되는 국제녹지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 협약의 부당성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의 위법성과 민주주의 파괴행위 △내국인 진료 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건부 개원 허가를 결정한 편법과 꼼수 등을 전면적으로 파헤쳐 제주 영리병원 관련 위법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제주도의 개원 허가가 원천무효임을 밝혀 내겠다는 것.

또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을 강행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제주도의 개원 허가 철회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녹지국제병원 운영 중단과 녹지그룹의 철수를 위한 투쟁, 내국인 진료 감시활동, 녹지그룹이 제주대병원 및 서귀포의료원과 체결한 응급의료 협약 폐기투쟁,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원희룡 도지사 주민소환운동,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 폐기투쟁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전국 단위의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각계각층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투쟁, 모든 의료계 직능단체와 연대투쟁에 나서는 동시에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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