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진료 위해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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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진료 위해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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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진료비 인상 및 심사체계 개편 백지화 등 요구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한 정책 수단이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2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2019년도에 약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고지원해야 각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들에게 합리적인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며 “그래야 진료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준법진료를 2019년도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매뉴얼을 2종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노동법령편으로 이미 제작이 완료됐으며, 1월 중 병원 및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은 전공의특별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이 해당된다.

이를 근거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 합법 및 불법행위,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매뉴얼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문제를 다룬 후 추후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한다.

최 회장은 “의료계 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실효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의정협의에서 주장한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해 2019년 1월31일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의 근거는 의료계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안을 지불하라는 것”이라며 “현재 진료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진찰료를 두 배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의 인상과 더불어 추가적인 진료의 질을 높이는 대책은 잘못된 논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평가체계 관련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 그 추진을 즉시 중단함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의료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평균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과소진료 및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되며, 평균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획일화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토록 강요되어 의료인의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제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초래, 이로 인해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진료는 외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TRC(Top Review Committee:사회적 논의기구) 제도로 인해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심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전문적이어야 할 심사과정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비전문화되는 문제가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행위에 대해 심평원이 심사한 후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의 이의제기가 가능해 의료인으로서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 담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1월31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정책 협조에 대한 보이콧, 파업, 폐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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