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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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제한 완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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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소재 기관 일부 허용
사후 정산 시설개선비도 준비과정에서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 보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또한 사후 정산으로 지급되던 시설개선비를 사업개시 준비과정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시설개선 비용부담을 줄인다.

공단은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수가의 일부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의 환자 안전을 고려해 야간전담간호사 배치비율을 2019년 7월부터 상향 적용한다.

재활병동 지정요건 강화,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규정도 신설 또는 보완한다.

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상 제공 확대와 더불어, 회복기・만성기 환자에게도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은 2019년 1월1일자로 시행되며, 구체적 내용은 요양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올해로 누적 제공병상 3만7천여 병상에 달하며, 지난해 2만6천여 병상에서 올해만 1만1천병상이 증가했다. 참여병원은 495곳이다.

공단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전국 지역본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밀착형 참여 홍보와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사업 참여 확대 추진은 물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의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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