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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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 ‘법사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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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전원 의료법 개정안 및 전공의법 개정안도 처리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병원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원장 대안)을 비롯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위원장 대안) 등을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대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주요 골자다.

또한 입원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켜야 하는 경우, 입원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시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전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공의 폭행 등 피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고시하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폭행시 수평위에서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또는 3년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 지정을 취소하고 이동수련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미 이행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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