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2018년 통과된 주요 의료관련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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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2018년 통과된 주요 의료관련 법안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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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수정·원본 보존 의무화 법안 등 통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총 1천여건이 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이중 300여건 이상이 처리된 상태다. 이 가운데 2018년 국회를 결산하는 의미로 ‘의료법’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주요 의료법 개정안으로는 △진료기록 수정·원본 보존 의무화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선택진료비용 징수 근거 삭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규정 등이 있다.

먼저 진료기록 수정·원본 보존 의무화 법안은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했다.

또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해야 한다.

전잔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법안은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돼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해 의료기관 고용금지를 명시해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하며(안 제36조의2제2항), 선택진료를 삭제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한 것이다.

선택진료비용 징수 근거도 삭제됐다.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 완전폐지함에 따라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도 확대됐다.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추가됐다.

또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를 의사회 중앙회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심의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도 추가됐다.

의료인의 광고 금지사항에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이다.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규정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 업무도 수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시행규칙에 위임된 전문간호사의 작격 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간호 업무’로 한정했다.

이는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해당 내용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의료 관련 기타 개정 법안으로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중단 대상을 확대했다.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을 현행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해 간소화시켰다.

연명의료법 위반에 대한 벌칙도 조정됐다.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특히 연명의료중단결정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한정했다(2019.3.28. 시행).

현행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으로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아야 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돼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한 것이다.

또 감염병 위기상활 발생 시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2020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끝으로 의료업에 직접 상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연장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각 취득세 및 재산세가 경감되고 있었지만 그 기한이 오는 12월31일까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병원협회는 만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 각 당 의원들을 만나 병원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법안 유지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2020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됐다.

또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도 신설됐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를 경감한다.

2020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하며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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