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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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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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명칭 변경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2월24일 법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을 골자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부터 개발하기까지 많은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바뀌게 되면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적 개선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오송지역의 보건의료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향후 ‘첨복단지’는 보건의료 관련 신기술이나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상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개발되고 보급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이나 소득증가를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등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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