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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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2.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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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9년 7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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