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건사고 후 규제법안에 병원계 '시름'
상태바
[사설]사건사고 후 규제법안에 병원계 '시름'
  • 병원신문
  • 승인 2018.12.21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금 개띠의 해로 기대감에 설레이게 했던 무술년(戊戌年)이 저물고 있다.

병원계로서는 올 한해는 유난히 사회적 관심을 끈 사건과 사고가 많았고, 그에 따른 규제적 요소가 강한 법안 발의로 병원계를 곤혹스럽게 한 해로 기억된다.

2017년 연말 발생한 신생아실 사망사건의 뒤끝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41명의 생명을 앗아간 밀양세종병원 화재가 일어나 무술년을 무겁게 시작한 병원계는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의 의사폭행 사건, 무면허 대리수술 파장, 의료사고 의사에 대한 법정 구속,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를 둘러싼 대립까지 일년 내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의 후유증도 컸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병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대리수술 방지책으로 제시된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에 휩쌓여야 했다. 의사 사회간 고소·고발로 치달은 PA(의사보조인력) 문제는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채 해를 넘기게 됐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후대책으로 추진된 병상 이격거리 조정으로 각급 병원들은 병상 재조정과 리모델링 공사에 매달려야 했고, 만성화된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추진까지 겹쳐 인력부족에 인건비 부담상승이라는 두가지 악재를 견디어야만 했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정도가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일보다는 의료기관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많았던 한해였다.

며칠후 새해를 맞아도 병원계의 어깨를 무겁게할 요소들이 적지 않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병원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임종실 설치나 의료사고책임배상보험 가입,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기다리고 있는데다 응급의료체계와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 신포괄수가제 도입, 간호·간병서비스, 커뮤니티케어, 건강관리서비스처럼 병원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나 정책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병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무술년을 기꺼이 보내주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