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임종실 설치 의무 ‘의료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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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임종실 설치 의무 ‘의료법’ 개정안 ‘반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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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율적으로 임종실 설치 또는 기존병실 활용해야
임종실·기존 1인실에서의 임종케어 실시, 별도의 수가 산정 필요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 의무 부과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병원이 자율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하거나 기존 병실(1인실)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수가 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 11월22일 종합병원과 노인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개정안과 관련해 병원협회는 환자의 품위있는 죽음과 환자 가족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임종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병원에서 임종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이 어려우며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양해 임종실을 별도 시설로 고정할 경우 병상 가동률, 의료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법 시설기준 강화나 보험정책 변화 등 보건의료정책 강화로 인해 병원의 일반병실이 지속 감소되는 현실에서 임종실 의무 설치는 제한적인 병상자원 운영으로 병원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모형 개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병원의 임종실 의무 설치는 바람직한 임종 문화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병협은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병원 자율적으로 임종실 설치 또는 기존병실(1인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해 임종실과 기존 1인실에서의 임종케어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수가 산정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1인실 사용에 대한 부담과 병원의 경영 부담을 동시에 경감시킬 수 있으며 임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계도하고 권장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실을 의무설치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에는 임종실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경우 일부 질환(암, 폐, 간, 에이즈) 등록 환자가 1인실을 임종실로 사용하는 경우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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