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요원해
상태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요원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20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예상 미지급금 규모만 최소 7천억원 이상
내년 예산 1조원 가량 늘었지만 턱없이 부족…보장성 강화 등 고려 안돼

정부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예산을 지난해 보다 1조원 가량 증액했지만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5조3466억원보다 1조449억원(19.5%) 증액한 6조3915억원으로 편성했다.

확정된 예산에는 올해 의료기관에 주지 못한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반영한 금액이 5천4백억원이 포함 됐다. 올해 의료기관 등에 주지 못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내년 예산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미지급금 규모만 최소 7천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시쳇말로 땜질식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약 7천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6년 2천941억원, 2017년 4천38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고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 2017년 11월 올해는 10월로 예상되는 등 매년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7천억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을 예상하고도 재정 절감이라는 이유로 3천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예산안에도 3천44억원의 재정 절감항목을 넣었다.

지난 11월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예산안 상정시 남인순 의원은  “올해 예상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7천407억원 중 5천400억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지만, 2천7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 발생한 미지급금을 우선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2019년 진료비는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 단가를 100% 반영하지 못해 2019년도에도 진료비 부족분 3천900억원 등 6천억원 이상의 미지급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예산의 연례적 부족 편성에 따라 미지급금 과다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2천7억원 증액과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를 건강보험 환자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예산 7백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예산안에 반영에는 실패했다.

문제는 연례행사로 자리잡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로 인해 그 피해가 중소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의 몫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지급금의 72%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중소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와 차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1조원 이상 예산을 증액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급여기준 변경으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책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뒤늦게 지급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자 역시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3월 의료급여 지급 지연에 따른 요양기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