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위, 폐암 검진 실시 및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도입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이 새로 도입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12월19일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천969명)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기도 하다.지금까지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천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이 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또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천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2019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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