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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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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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12월20일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 가운데 시행령에서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개선해 치과기공사의 경우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을 규정하고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과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하고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됐고,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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