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목적 아닌 만큼 안정화 위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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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목적 아닌 만큼 안정화 위한 유예”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1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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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효정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취지가 처벌이 목적이 아닌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관리였던 만큼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연계 소프트웨어의 안정화를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 김효정 과장<사진>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의 오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6개월간 유예한 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김효정 과장은 “병원과 약국 등에서 마통시스템의 연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필수항목 코드 중 처방기간, 담당자명, 질병코드 등에 대한 의도치 않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숙달할 수 있는 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배경을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성과도 올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됐던 마약류 오남용 사안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첫 번째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감자료로 나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 사망자 명의로 처방받은 사안이나, 치료용으로 처방받았다기엔 과도한 처방량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안 등의 오남용 사례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다”며 “이번 체계 마련으로 데이터상의 접근이 가능해졌기에 향후 조치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산보고 관련 시스템의 구축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성과의 하나로 소개했다.

김 과장은 “현재 350여 개의 연계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과 연동 구축돼 6천100만건 정도의 데이터를 축적해 냈다”며 “일부 오류나 버그는 수정 중에 있으며, 지난 6개월간 의약업계에서 충실히 보고를 해준 만큼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지나면 숙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본격적인 분석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한차원 높은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얘기했다.

이외에도 김 과장은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도 잊지 않았다.

그는 “비급여도 받다 보니 마약류 처방전에 대부분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코드 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가 있다”며 “기재가 안돼도 처벌규정이 없고,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이 나올 경우 취급자들이 임의로 1111 등을 눌러넣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마약법 자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코드를 처방전 기재사항으로 넣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마통시스템 의무화 시행으로 병원과 약국 등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관계부처에 수가 필요성을 어필하는 노력도 했다”며 “복지부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용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과 관련한 식약처의 노력을 강조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도 했다.

한편 김효정 마약관리과장은 12월17일 식약처 인사를 통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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